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방법 - 와글와글뉴스
    반응형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재고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후 판매는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가 한정됩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는 1명당 1회 구매 수량도 5개로 제한됩니다. 또한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4곳에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전환 내용은 PCR 검사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분류

    •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 60세 이상 고령층
    •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가진단키트에 사용 방법과 배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 배포 방법

    가까운 집 근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자가검사 키트 코너에 가서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SD바이오센서 코로나 자가 진단 검사

     

    자가진단키트 사용 방법

    본인 스스로 콧속 1~2㎝ 깊이로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를 해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짧게는 3분, 길어도 15~20분이면 결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라면 추가 검사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양성일 경우, 방문한 선별 진료소 내 패스트트랙(신속심사대상)으로 가서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양쪽 콧구멍 안을 면봉으로 여러 차례 훑습니다.
    2. 면봉을 시약에 넣어 검체와 섞이게 합니다.
    3. 시약을 세 방울 정도 검사 기기에 떨어뜨립니다.
    4. 15분 후 붉은색 줄이 하나 뜨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오미클론 증상이 의심, 만약 선별 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사를 통해 양성일 경우 바로 PCR 검사가 이뤄집니다. 검사 비용은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이 발생됩니다.
    또는 약국에서 8000~1만 6000원을 내고 구매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면 키트를 가지고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기 진단키트 방역 패스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인정되지만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 결과를 받아도 방역 패스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키트 검사 신뢰도

    대한 진단검사 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민감도를 41.5%로 추정하였는데
    이 뜻은 신속항원검사로 41.5%가 양성으로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58.5%는 감염됐는데도 음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실제 현장에 적용해 실험한 결과는 민감도가 17%로 100명을 검사하면 17명은 양성이라고 판별하지만 최대 83명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인터넷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라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매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번 검사 방침에 대해 방역 당국과 전문가의 입장이 다르게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정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음성 결과에 대한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방식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음성이라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을 통해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