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총정리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3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을 준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분들의 기대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은 인플레이션을 우려로 인해 300만 원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나 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돌봄 등의 다양한 업종 등에게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
공통 지원요건으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 매출액이 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이 10억 이하에서 10억-30억 소기업도 포함됩니다.
개업일이 2021. 12.15일 이전 그리고 2022. 01.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및 다른기준
기본적으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을 포함됩니다.
21년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와 연매출이 감소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입니다.
만약,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실제 감소했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
금일 기준으로 홀수 짝수 상관없이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뒤 2-3시간 이내에 지급되는 신속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수 사업체 지원 방식
사업체 2개 450만 원, 3개 540만 원 4개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참고하여 다수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해당하는 내역처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업체는 바로 지급됩니다. 새로 생긴 기준으로 신청 대상자가 됐다면 28일부터 3월 초까지를 지급 기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불가한 경우, "확인 지급"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국세청 등록 부가세 기준), 21년 12월 18일 이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개인"에서 "법인"이 되었다면 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332만 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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