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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 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2022년 3월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은 만18세미만 자녀가 지급대상
2022년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1년 나이를 기준으로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부부 소득 4천만원이하 대상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엄마,아빠의 소득을 합쳐서 4천만원이하여야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1명당 50만~7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이 21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0만원이하면 자녀 1명당 70만원,
초과하면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총소득금액 4000만원이면 자녀 1명당 50만원쯤 받게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산정된 자녀장려금 전액을 받으려면 재산이 1억4천원이하여야하고,
재산이 1억4천만원~2억원 사이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원을 초과하면 미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불가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랑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만 중복이 안되니 인적공제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은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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